국가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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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서부
중부
·호주소개

1. 역사적 배경 호주 대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4만년 전으로 추정한다. 유럽인이 들어오기 이전 원주민들은 호주전역에 걸쳐 거주하며 각자의 언어와 생활방식,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1770년 제임스 쿡선장은 영국 선단을 이끌고 도착해, 당시에는 뉴 홀랜드라고 불리던 호주의 동쪽해안을 해도에 기입하고 "뉴 사우스 웨일즈"라 명명한 후 죠지 3세의 영으로 영국 영토를 선언했다. 1788년 1월 26일 아더 필립 선장이 상륙하여 당시 주 총독이던 로드 시드니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시드니 코브라라 명하고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로 만들었다. 필립 총독이 시드니에 입항하던 1월 26일은 "호주의 날" 기념되고 있다.

2. 일반지표 및 인구 - 면적 : 770㎢로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 35배정도이다.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호주는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 질에 이어 세계 6위이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 위치 : 태평양과 인도양에 걸친 아시아의 남부
- 기후 : 북부의 열대성기후부터 동남부의 온대성 기후까지 다양하다. 한국과 반대로 1.2월이 여름이고, 7.8월이 겨울이 다. 푸른 하늘과 건조함이 특징이기도 한다.
- 인구 : 약 1,830만 정도이고 유럽인(89.2%), 아시아인(4.1%), 원주민(애보리지니/1.6%), 아랍인(1.0%)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포기 150년 동안 120개국 이상에서 이민자들이 호주에 정착했다.
- 언어 : 영어
- 화폐단위 : 호주달러(A$) 1달러 = 100센트

3. 주요도시 주 면 적 / 주요도시 / 인 구
New South Wales 800,642㎢ 시드니 388만명
Queensland 1,730,648㎢ 브리스번 152만명
Western Australia 2,529,875㎢ 퍼스 130만명
Capital Territory 2,431㎢ 캔버라 31만명
Victoria 227,416㎢ 멜버른 328만명
South Australia 983,482㎢ 아델레이드 31만명
Tasmania 64,401㎢ 호바트 20만명

·사회복지

1. 사회보장제도 호주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므로 출산, 자녀양육, 교육, 시럽, 빈곤자, 노인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 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 의료복지 제도 기본적인 의료해택은 메니케어(Medicare)라고 부르는 정부의 의료보험이 부담하고, 기본적인 의료비와 공립병원비를 지불한다. 호주 도착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메디케어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분야는 검진, X-rays, 피검사 그 밖의 의료검사 및 진찰이며 General Practitioner(GP)을 선택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을 경우에, 의료비보조(Health Care Card)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카드는 약값과, 치과 진료비 부담을 도와 준다.

3. 연금제도 - 노년연금(Age Pension) : 남자는 60세 여자는 65세 이상이 되고 별도의 수입원이 없으면 국가에서 생활비 지급
- 자녀가 있는 독신자 또는 배우자 사망한 미망인 연금 (Sole Parent and Window Pension)
- 환자 보조금(Disability Pension) :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불구자가 되어서 일을 못할 경우 생활비 보조
- 특별수당(Special Benefit) :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지불하는 생활 보조금
- 구직 보조금(Newstart or Job Search Allowance) : 실직이면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지불하는 보조금
- 실업수당(Unemployed Benefit) : 일정기간 이상 실직을 했을 경우 지불하는 생활비
- 청소년 구직 보조금(Youth Training Allowance) : 청소년이 구직을 목적으로 기술학교 등에 다닐때 주는 생활 보조비
- 학교 생활비 보조금(Austudy) : 18세 이상의 학생에게 지불하는 보조비

4. 기타 사회복지 제도 - 근로자 재해보상 : 근무 중에 발생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며 대체로 상해기간 동안 연금과 무료 의료혜택이 주어진다.
- 약국 :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해야 하며 처방약 이외의 구급약품, 비타민등이 판매되며, 처방약이 떨어져서 더 필요한 때에는 의사에게 연락하여 재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교육제도

1. 호주교육제도의 방침 호주에서는 아동교육 및 중등교육 기간 중에 6세에서 15세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인 관심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개발 교육(Self Discipline)에 중점을 두고 남녀평등 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남녀 공학이다.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의무교육 전문대 및 대학교(1년~6년) 대학원

2. 호주의 교육단계 호주의 학제는 초등 학교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12년으로 한국과 다르지 않으나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가 분리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호주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주로 종교재단에 의해 세워진 상당수이 사립 학교가 있으며, 정부는 모든 학교의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및 감독한다. 호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 필수 과목인 영어과 수학을 비롯하여 외국어, 과학, 기술, 사회, 환경, 보건 및 체육, 예술 등 8가지 중요 교과 그룹에 기초하여 지성, 사회성, 예술성, 직업 능력 등 학생들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마다 각각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여 가르친다.

- 초등학교 교육
호주는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1년 기간의 유치원 또는 Pre-School이 있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초등학교 과정은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치며 예술 과목은 특별 강사에게 지도를 받는다. 유학생들은 사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공립 학교는 현재 캔버라(ACT) 공립학교에만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

- 중, 고등학교 교육
호주는 7학년부터 중학교 과정이 시작 된다. 사립 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재단에 의해 설립되어 있지만 입학을 하는 데에 학생의 종교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공립 학교는 남녀 공학의 비율이 높은 반면, 사립학교는 남학교와 여학교로 분리되어있는 편이다. 교과 과정이나 학습방법 등은 별 차이가 없다. 호주는 중.고등 학교의 경우, 공립과 사립 모두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10학년 까지는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인문 사회 과학 등의 주요 과목을 포함하여 한학기에 5-6개 과목을 공부하고 11-12학년으 학생들은 상급 학교에서의 희망 전공 분야에 따라 관련 과목을 선택하는데 영어와 수학은 필수 과목이다. 수업은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친다.

- 대학교 교육
호주의 2개의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교인 국립 대학교들은 높은 대학 교육 수준의 유지,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에 의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그 결과 각 대학의 편차가 크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850년 최초의 대학이 설립된 이래 영국의 교육 체계에 기초한 전반적인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탐구성과 혁신성등으로 인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 받는 호주 특유의교육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호주 대학교에서 수여되는 학위는 최소 3년의 학사학위(Bachelor Degree)부터 박사과정(DoctorateDegree)까지 이다. 학사 학위 위 아래로 2년간의 디플로마(Diploma)를 수여 하는 대학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석사과정
보통 1.5-2년 간의 과정이지만 최근에는 1년간의 석사 학위를 제공하는 대학교도 부쩍 증가하였다. 석사과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교과목이수과정과 연구와 논문 중심의 리서치과정으로 나뉘어져 입학 신청을 하게 되어있어 리서치과정으로 입학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학사이상의 학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
최소 3-5년간의 과정으로 연구와 논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석사 연구과정과 박사과정을 제외한 학위 과정들의 수업 형식은 강의와 그룹지도 및 이공계학과들의 경우 실험 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강의는 대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Tutorial이라고 하는 그룹토의는 10-15명 정도의 학생들의 주축이 되어 강의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한층 높이고 학생과 교수와의 개인적 접촉을 확대하게 된다.

·경제동향

최근 수년간 서비스 부문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지난 10년간 제조업과 서비스(특히 관광 산업)산업은 호주 경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계유수의 농촌 및 비농촌상품 수출국이기도 하며 수출용 광석및 에너지 사업에 계속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업종별 생산 점유율
서비스 산업(77%), 제조업(14.5%), 광업(4.5%), 농업(4%) 아시아 신흥 공업국 및 선진국과의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호주 총 상품 수출중 60%이상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다.

주택임대

주택은 크게 임대(Rent)와 구입(Purchase)으로 나뉘며 이민자들의 주택 구입은 현지 사업과 자녀들의 다닐 교육기관과의 거리로 유망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 해야 한다. 특히 현지부동산 중개 전문업자와 현지인 들의 조언을 얻어 결정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줄일 수 있다. 주택의 형태에는 정원이 있는 안을 얻어 결정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택의 형태에는 정원이 있는 주택, 정원이 없는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며 대도시에는 아파트형태의 Unit있다. 단독주택이나 UNIT등은 임대할 때 가구안비(Furnished)와 가구 미완비(Unfurnished)가 있는데 전자는 주택이나 UNIT에 필요한 모든 가구(침대, 취사도구, 세탁기, 침대시트 등 일체)가 완비되어 있는 경우고, 미완비 주택이라도 White Goods(세탁기, 스토브)는 있는 경우 이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방 3-6개, 거실, 부엌, 서재, 욕실, 창고, 차고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식구 수에 의해 방의 수를 결정하면 되고 임대시는 4주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내고 매주 또는 격주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임대료는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같은 주안에서도 대도시와 소도시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UNIT 방 1-3개, 거실, 부엌, 욕실 등으로 되어 있고, 임대 방법은 단독주택과 동일하며 임대료는 단독주택보다 20-30%정도 싸다고 보면 된다.

이민자들의 직업

이민자들의 직업은 크게 2분류로 볼수 있다. 독립이민으로 이민 오는 사람 중 기술과 영어 능력을 겸비한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소규모 개인 사업(Small Business)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민자들이 이민초기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업종으로는 New Agency(신문, 잡지, 복권, 문방구 판매 등), 건강식품점, 사진관, 세탁소, Take Away Shop, Coffee Shop등이 있다. 이들 업종은 약 A$100,000~A$150,000투자에 월간 순이익 약A$4,000~A$6,000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

이민목적의 입국자 이외에 단기체류자(관광, 사업방문, 가족방문 등)의 취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학기중 주당 20시간까지 학비보조를 위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방학중에는 시간 제한없이 취업 가능함. 출국세는 30호불이며, 12세 이하의 아동은 면제됨. 마약소지자를 중범으로 간주, 최고 종신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외환신고

10,000호불 미만의 현금 반출입시 신고가 필요없으나, 그 이상의 현금의 경우 신고해야 하며, 여행자수표는 액수에 관계없이 신고없이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통관

동식물, 식료품을 소지하고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검역탐지견이 공항 출입대에 배치되어 탐지하며 검역관이 입국승객을 무작위로 검색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10호불의 벌금이 현장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보다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5만호불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세이상인 여행자의 경우 담배 10갑, 위스키 1병까지 면세 통관되며, 150호불 상당의 모피제품, 400호불 정도의 선물 범위내에서 면세 통관 가능합니다.

·검역안내자료

유의사항 화물이나 휴대 검역물품에 대한 정확한 신고 필요 검역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100불이상의 벌금 부과 신고된 검역물은 반입금지 물품을 제외하고는 소독, 검사 등 적당한 처리후 반입 가능 반입금지물품은 신고하였을 경우 반송이 가능하나 미신고의 경우 물품파기 및 법의 저촉을 받게 됨.

신고해야하는 물품 - 모든 종류의 향료식물 및 양념식물 (한약제, 치료제, 강장제, 차류 포함)
- 건조된 과일과 채소류
- 비스켓, 케이크, 과자류
- 면류와 쌀
- 차, 커피, 쥬스 및 기타 음료수
- 죽제품, 등가구 또는 등나무 제품 및 매트
- 생화 및 꽃다발(장미, 카네이션, 국화와 같이 증식가능 화훼류는 불가)
- 건조된 화훼제품
- 솔방울과 화향류
- 상업용으로 포장된 종자, 종자로 만든 장식물(곡류, 옥수수, 상추종자 불가)
- 짚으로 만든 포장물과 수공예품
- 모든 목재제품, 목재가공품 및 골동품
- 생가죽제품
- 동물의 깃털, 뿔, 이빨, 가죽, 털
- 박제동물
- 양모(미가공제품) 및 동물의 털
- 의식용 성수
- 동물용 장비(안장, 고삐, 새장 등)
- 스포츠 및 캠핑용구(텐트, 신발, 등산화 등)

반입불가 물품 - 우유 및 낙농제품
- 식물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 튀김강냉이, 굽지않은 생열매
-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 신선 과일 및 채소류
-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제품
- 연어 및 송어제품
- 살아있는 식물
- 생물학적 제재
- 녹용, 녹각, 식용새 집
- 흙, 모래(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

·출입국심사

1.질문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의 규모와 주별 거주 인구는?
답변 4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호주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국 간 민간 교류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 호주 한국인들의 2/3 이상이 시드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www.ksocity.org / www.yespage.com.au

2.질문 한인 사회는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답변 한인 사회는 시드니, 멜버른, 퍼스, 브리스베인, 캔버라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드니, 멜버른, 퍼스의 한인 사회는 정기적으로 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식당이나 여행사와 같은 소규모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포 2세에서는 변호사, 의사, 사무변호사, 학자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질문 호주에 한국 식당이나 식품점이 있는가?
답변 시드니의 캠시/이스트우드/채스우드/노스 시드니 지역에 한국 식품점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일부 아시아/중국 식품점에서도 한국 상품을 판매합니다.

4.질문 호주에서 발간되는 한국어판 신문은?
답변 약 10개의 한국어판 신문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일간 신문이며 다른 것들은 주간, 또는 월간입니다. 한국어판 신문이나 잡지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ksocity.org / www.yespage.com.au

5.질문 호주에 있는 한국의 은행은?
답변 한국 외환 은행(Korean Exchange Bank)이 호주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6.질문 은행/기업들의 업무시간은?
답변 전통적으로 은행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30-오후 4:00, 금요일은 한 시간 더 늦게 업무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일부 은행들에서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며 일부 현금 자동 지급기들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질문 호주의 전기 사용 기준(볼트, 주파수, 플러그)은 한국과 동일한가?
답변 호주는 240V, 50hz를 사용하므로 한국 기준(110/220V, 60hz)과는 다릅니다. 110/220V, 60/50hz 전환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전기제품은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세 개의 핀이 있는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어댑터나 새로운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8.질문 한국에서 사용하던 TV를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한국 TV는 NTSC 방식을 사용하지만 호주 TV는 PAL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겸용 시스템이나 PAL 방식의 TV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비디오 테이프를 보기 위해서는 겸용 시스템이나 NTSC 방식의 TV가 필요합니다.

9.질문 호주의 국정 공휴일은?
답변 각 주와 테리토리마다 약간씩 공휴일이 다르다. 주요 국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01월 01일 New Years Day
- 01월 26일 Australia Day
- 04월 13일 Good Friday
- 04월 16일 Easter Monday
- 06월 11일 Queen's Birthday
- 12월 25일 Christmas Day
- 12월 26일 Boxing Day

·운전면허 취득절차

만 17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RTA(Road And Traffic Authority)에서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유무를 판단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L자(Learners License)면허를 취득한다. L자는 취득자는 15개월 이내에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실기 시험에 합격한 후 17세 이상이며 L를 취득한지 6개월이 지나면 P자면허(Provisional License), 즉 수습기간동안의 임시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P자 면허소지 후 별다른 사고 및 법규 위반이 없으면 3년 후에 정식면허를 받는다.

·한국운전면허증 전환

한국에서 발행된 국제 면허증은 호주 도착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만 유효한다. 실기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국제 면허기간 3개월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즉시 무효화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한국어로도 치를 수 있으나 실기 시험에 통역자를 동승 시킬 수 없다.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모두에 합격된 자는 임시 수습 면허인 P자를 받게 된다. 단, 한국 내에서의 운전경력 3년이상을 증명할 숭 있으면 바로 정식면허를 받을 수 있다.

·차량구매

Family Car로는 배기량 3,000~4,000cc 급으로 4~5인 가족이 넉넉히 움직일 수 있는 Ford, Holden 등이 보통이며, 가격은 새차의 경우 약 A$ 30,000정도이다. 이민자들은 바로 새차의 구입보다는 질좋은 중고차를 싸게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호주는 보통 차량을 굉장히 오래 타는 편으로 보통 300,000Km까지 탈수 있으며 20,000Km이내이면 거의 새차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