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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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이사시 업체 선정 기준 알아보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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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 계약

계약서를 통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차량 인원 에어컨 서비스 등,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미연에 추가 운임 시비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약관요구/손해배상규정 확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 보아야 합니다.

3.계약 전에는 방문견적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 등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4. 사전계약(사전예약)

성수기의 경우, 적어도 한 달 전쯤 예약완료 되며 금액 또한 더 비싸지기 떄문에 빠른 예약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이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신뢰성 있는 업체/관허업체 이용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파손,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청과 구청에서 확인하거나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 할 수있습니다.

6.사전예방

이사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으셔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벙법입니다.

7.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운임 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되는지, 창문,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미 설명해 주셔야 효과적인 작업스케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차량,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피해사실확인

이사 당일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받고 ,

피해보상 요구합니다 (필요 시 사진촬영).

9. 중요물품에 대한 목록 작성

이사심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보관장소확인과

주요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봉인을 요구해 분실이나 훼손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