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동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뜻합니다.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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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
적용대상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 승합차
@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트카 등도 차량 부제 대상에 포함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등
적용대상
사전에 관할 기관장이 정하는 공공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
공공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1~2종 사업장
건설 공사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7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시행방법
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 중지 자체 시행
공공 사업장 : 가동률 하향 조정
건설 공사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의 비산먼지 배출공정의 공사 중지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
버스 이용객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매 무료 보급
# 3월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간선급행버스
16개 노선 185대에 미세먼지 마스크 1만 8000매 비치, 긴급 배포
아래 영상은 미세먼지에 관한 토크 영상이오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D !
https://www.gg.go.kr/archives/3900780?curPage=3&ggd_term_id=7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