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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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해운항공은 worldwide mover로서 전세계 구석구석 해외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운송 상품은 물동량이 많은 MAIN PORT 위주로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절차별로 자세히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지역에 관한 문의는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를 이용해 주시면 포장에서부터 배달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w Zealand
서부
중부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뉴질랜드 AUCKLAND 자택에서 배달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은 약 30-37일, CHRISTCHURCH 로는 43-50일 가량 소요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0세기경 남태평양의 플리네시안 섬에서 이주 되어 온 마오리족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어져 AOTEAROA('길고 흰 구름의 나라'란 뜻)로 명명되어 졌다.

1. 자연환경 및 기후 뉴질랜드는 호주 남동쪽에서 약1600Km 떨어진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나라로서 남쪽으로 약 2300Km 떨어진 곳에 남극대륙이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270,534㎢로 이것은 남한의 2.7배에 달하는 넓이며 영국이나 일본 정도의 크기이다. 뉴질랜드는 두개의 큰 섬(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인구 중 약 80%가 북섬에 거주하고 있다. 북섬의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도시로 상업, 제조업, 무역의 중심지로 두개의 아름다운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서 해변까지 불과 5분 거리면 당도 할 수 있다. 뉴질랜드 수도는 북섬의 웰링턴으로 이나라 정치, 행정, 금융의 중심지이며, 세 번째 큰 도시로는 농산품의 집결지며 관광의 명소인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가 있다. 뉴질랜드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빼어난 자연경관 과 깨끗하고 오염이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한 복지시설과 전통적인 영국식 교육제도를 이어받은 훌륭한 교육환경, 그리고 안정된 산업구조 및 정치 기반을 갖춘 나라이다. 남반구의 온대에 위치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기후는 해양성으로서 일년 내내 대체로 온난하다. 계절은 정 반대로 10월에서 4월까지 따뜻하고 6월에서 8월이 서늘하다.

2. 언어 영어와 마오리어가 공식언어이며 영어는 거의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마오리어가 약 50,000명의 인구에게는 제 1언어이며 그 외에 150,000명의 인구가 마오리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한다.

3. 인권 뉴질랜드에서는 나이, 장애, 고용, 혈통, 성, 기혼 미혼, 정치적 견해, 인종, 종교적, 윤리적 신념 그리고 성적성향 등을 근거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 법무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총독은 인권위원과 인종관계 조정관을 임명하여 교육과 화해를 통해 인권을 도모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불만사례를 조사하게 한다. 뉴질랜드는 세계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이다.(1893년)

·사회 복지

1. 수당 및 연금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의 많은 사회보장 제도와는 달리 소득지원이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봉급 생활자들이 내야 하는 특별한 기금은 없다. 타당한 범주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권리인 것처럼 현금 혜택이 주어진다.
- 부양 수당 - 가정적 목적(배우자의 지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에게 주는), 고아, 과부 및 부양자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
- 무능력자 수당 - 노약, 질병, 장애가 포함되며 장애자들의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한 대출과 자동차 대출도 있다.
- 노령연금 -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높아져 2001년까지는 60세에서 65세가 될것이다.
다른 소득에 대 일정 수중의 부가세가 징수되나 개인 노령 연금이나 보험을 들었을 경우 소득의 절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 그 밖의 수당 - 탁아 보조 프로그램, 장례수당 그리고 재해 복구 수당, 구직수당 등. 수당은 매년 조정되며 대부분 소득 여부의 심사를 거치며 혜택 중에는 수당을 지급 받기 전 물러서기(대기) 기간을 거치기도 한다.

2. 의료혜택 - 병원
4개의 지역 건강 공단(Regional Health Authorities:RHAs)이 정부자금으로 국민의 건강과 장애를 위한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공공, 민간, 자원봉사 부문으로부터 적절한 비용으로 최상의 보호를 추구한다. RHAs는 입원환자 보호, 임신 및 그 분야를 위한 실험실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맡는다. 노인들이 장기거택 보호를 받으려면 소득이나 자산심사를 거쳐야 한다. 뉴질랜드인들은 개인회사의 건강보험에 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서 건강체크 및 수술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RHAs가 지급하는 수당은 적어도 기본의료 혜택의 일부를 어느 정도 보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온다. 치과 서비스는 16세이하이면 누구든지 무료이며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독립한 18세 미만도 무료이다.

-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상품이며 가입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상품도 다양하고 비용도 다양하다. 이처럼 한국과는 달리 본인의 선택여부에 따라 혜택의 질과 비용도 다르다.

·교육 제도

1. 한국과 뉴질랜드의 교육제도 비교 한 국
뉴질랜드

전문대학
개방대학
교육대학
종합대학
대학원4년제
단과대학


실업계 고등학교(3년)
인문계 고등학교(3년)
중학교(3년)
초등학교(6년)
유치원

19(18)
17(16)
16(15)
15(14)
14(13)
13(12)
12(11)
11(10)
10(만9)
9(만8)
8(만7)
7(만6)
6(만5)
5(만4)

교육대학, 기술 단과대학, 종합대학
Year 13 (Form 7)
Year 12 (Form 6)
Year 11 (Form 5)
Year 10 (Form 4)
Year 9 (Form 3)
Year 8 (form 2)
Year 7 (form 1)
Year 6
Year 5
Year 4
Year 3
Year 2
Year 1


2. 학사일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학교는 2월에 시작하여 12월에 학사 일정이 끝나며,4월, 7월, 9월/10월에 단기 방학과 1월/2월의 긴 여름방학의 4번의 방학이 있다. 뉴질랜드 어린이들은 만 5세에 초등학교 교육을 시작하며, 약 13세에 중학교 과정(Form3)에 입학하게 된다. 뉴질랜드내에는 다양한 학과물을 제공하는 400여 개의 국립 및 사립중등학교가 있는데 교육부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고유의 학사일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숙사 시설을 갖춘 학교도 있으며 학비는 연간 NZ$8,000정도이다.
- Form3, 4에서는 공예, 상업, 기술 및 언어들 등의 좀더 심도 있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학, 영어, 과학이 주요 과목들이다.
- Form5 과정을 마칠때, 학생들은 School Certificate라는 첫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며, 6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 Form6에서는 최고 6과목까지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영어, 수학, 미술, 과학, 경제학이 일반적이다. 영어는 Form6 수료증을 위해서는 필수 과목이다.
- Form6이 끝날때 6과목의 최고점에 대해 성적에 근거하여 Form6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1단계(최고점)에서 9단계까지의 점수가 부여된다.
- Form7과정에서는 학생들은 앞으로 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는 것은 없으며, 버서리라는 대입 학력고사 성적을 제출함으로써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다.

* 대학
- 기술 단과 대학은 2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지만, 7월에 입학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다. 방학은 주로 12월에서 2월까지다. 학비는 경영학과이 경우 연간 NZ$8,600부터 NZ$14,000정도이며, 공학은 NZ$9,900에서 NZ$15,600, 인문계열은 NZ$16,000 정도이며, 이 외에도 단기 과정의 수업료가 저렴한 코스도 있다. - 종합대학은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며, 1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긴 여름방학을 가진다. 켄터베리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2학기제이며, 두 학기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학비는 인문, 경영, 법학등의 학과는 연간 NZ$9,500부터 NZ$14,850이며, 과학, 공학, 농학 등 실험 이 요구되는 학과는 연간 NZ$14,000부터 NZ$18,500정도 이다. - 교육대학은 2월에 시작하여 11월에 끝이 난다. 주로 2학기제이며, 2월에서 6월(1학기), 7월에서 11월(2학기)까지다.

* 영어연수
영어연수 기관에 따라 학비가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집중 과정이 (풀타임, 주당 25시간) NZ$250-NZ$375정도이며, 12주 과정은 NZ$3,000-NZ$4,500정도이다.

* 생활비
해외 유학생의 주당 생활비는 음식, 의복, 교통비, 오락비, 보험비, 숙박등을 포함해 대략 NZ$200정도가 바람직하다.

·출국수속절차

비행기 출발 2시간쯤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공사의 체크인 데스크를 찾아 갑니다. 데스크의 담당 직원에게 항공권과 여권을 건네 주고, 기내로 들고 갈 가방을 제외한 짐의 무게를 단다. 기내의 좌석을 배정해 줄 것입니다.
창가쪽 좌석이거나 통로쪽이든 특별히 원하는 쪽이 있다면 이 때 말해야 합니다.
좌석배치가 끝나면 직원은 여권, 항공권, 탑승권을 돌려줍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짐을 부치고 나면 짐표를 주는데 잘 보관하여야 하며 짐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짐표를 가지고 Baggage lost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항세를 내고, 출국 신고 카드를 작성해 둡니다.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게 되며, 이제부터는 혼자서 출국 심사대로 갑니다. 여권과 출국 신고카드를 보여주면 직원이 여권에 출국 도장을 찍어줍니다. 탑승권에 있는 탑승구와 탑승시간을 확인하여 기내에 오릅니다.

·입국수속절차

거의 뉴질랜드에 도착하였을 즈음에 뉴질랜드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비행기가 공항(오클랜드 또는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하면 검역관이 비행기 안으로 직접 들어와서 살충제를 뿌리는데 동식물 검역에서부터 각종 장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Arriving Passengers (도착한 승객) 이라는 안내판을 따라 갑니다.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입국 심사대의 직원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합니다. 약간의 간단한 질문 후 여권에 입국 확인도장을 받습니다.

·짐 찾기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짐 찾는 곳에서 짐을 찾아야 합니다. 타고 온 항공기의 번호를 기억하여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서 있으면 짐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례대로 나옵니다.

·뉴질랜드 세관

짐을 찾은 후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세관을 통과 하여야 합니다.
기내에서 작성한 세관 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 합니다. 만약 세관 신고서에 신고할 물건이 있다고 기입했을 경우 빨간색 신고 (To Declare) 창구 쪽으로 가서 모든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기입했을 경우 초록색 신고 (Nothing to Declare) 창구로 가서 일부의 짐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으로 의심이 되는 물건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국내선 이용

최종 목적지가 오클랜드나 크라이스트처치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 뉴질랜드 국내 항공을 이용하면 됩니다. 에어 뉴질랜드와 안세트 뉴질랜드 항공사 등 대형 항공사도 있고 조금 작은 규모의 항공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주 소속의 콴타스 항공, 일본소속의 좔항공과 대한항공을 이용해 뉴질랜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무언가 가지고 가려할 때

물론 예외적으로 어떠한 규칙에 S의해 가지S고 와야 할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대개는 어떤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데려오고자 할때는 도착할 때 검역소에 데려 가야 하며 그 외 다른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데려 올 수 없습니다. 이 때 드는 비용은 NZ$130 이며 한달간 겸역소에 있을 경우 NZ$1,000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교통수단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교통 수단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이외 버스나 페리, 또는 항공등도 있으며 철도가 운행하기도 하며 도시 지역에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국에서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나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동안 운전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뉘어지며.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유럽 연합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위스 또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실기시험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뉴질랜드의 운전은 도로의 왼쪽방향이며. 만약 오토바이나 중장비 등을 운전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도로 사정은 일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며 50~100km2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뉴질랜드에서 은행 구좌를 얻기 위해 반드시 영주 비자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구좌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얻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현금을 인출할 때 자동현금지급기 (ATMs)를 이용하며. 근래 들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 서비스도 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살때는 직불 카드와 같은 EFT POS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는 은행 구좌를 만들 때 신청하면 이용가능합니다.

·주택

뉴질랜드의 주택은 보통 150~300평 정도의 대지에 건평5~60평 가량의 단층혹은 2층 목조주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주택이 형태는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한 울타리에 비슷한 규모의 집을 여러 채 지은 Town House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의 연립주택 같은 형태의 Unit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도 속속 건설되고 있다. 새로 지은 신 주택에서부터 100년이 넘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국에서와 같이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내부설계를 갖고있는 주택은 거의 없고 모두가 독특한 개성을 갖고있다. 97년말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거래 평균 매매가는 전국기준 약 16만 달러, 오클랜드는 23만 5천 달러로 95년 대비 평균15%가 상승되었으나 98년 초 IMF 등 뉴질랜드 경제 하락으로 약세로 접어들었으나, 98년 10월 이민완화발표와 금리하향,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99년부터는 다시 활성화 되고있다. 오클랜드를 예로 들 경우 한국 교민들은 방3개를 기준으로 하여 보통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Rent의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정도 지출하고 있다.

* 주택구입
주택의 구매방법은 학국과는 달리 다양하며 이곳에서도 위치가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이나 비즈니스를 양도 할 때는 항상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를 이용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다.

* 주택임대
이민자들은 어떤 지역에서 거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동안 Rent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Rent용 주택은 오븐. 세탁시설, 커튼과 카펫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집주인과 세입자는 계약 시 각 항목마다 Rent할 내용과 상태 그리고 손해배상등을 명시해야 한다. 뉴질랜드 주택임대는 임대료를 주당 계산하는 방식의 일종의 월세에 해당한다.

·세금

IRD Number
IRD Number란 납세번호로 은행계좌 개설 및 연말정산, 자영업에 필요하며 학생수당, Family allowance등 기타 수탕을 신청할 때에도 필요한 요건이다. Inland Revenue Derpartment에 여권 지참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할 경우 조소이전 신고해야 한다. IRD Number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여권을 소지하소 인근 Inland Revenue Department를 찾아가 신청서를 기입하면 된다. 직접 찾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면 우송되어 오며 이를 작성하여 여권사본과 함께 송부하면 약 2주일 후 번호를 우편통보 해온다.

* 개인소득세율
- 연소득 $38,000까지는 19.5% (1달러당 19.5센트) 세금 부과
- 연소득 $38,000에서 $60,000까지는 33% (1달러당 33센트) 세금 부과
- 연소득 $60,000이상은 39% (1달러당 39센트) 세금 부과

* 회사소득 세율
- 세법상 수익의 33%의 세금을 부과한다

* GST(Good and Service Tax)
-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에 부가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로 거의 모든 상품이나 용역에는 12.5%의 세금이 부가되어 있다.

·비자, 영주권등 관련 서류

비자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 비자를 취득해야한다. 단, 한국국민은 한국과 뉴질랜드사이에 체결되어있는 사증면제협정 덕분에 3개월미만 체류할 때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보다 오랫동안 뉴질랜드에 머물고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한다. 여주권을 갖고 3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허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체류허가를 받는다. 비자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가 없이 입국한 사람은 체류허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체류허가 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무기한, 장기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은 비자에 명시된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영주권은 무기한 체류허가이다. 이것은 영주권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재입국비자 영주권을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출국전에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한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피지 섬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사전에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하는것은 마찬가지다.
재입국 비자를 받지않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영주권이 취소된 사람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뉴질랜드의 이민정책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1987년 이민법에 의거, 이민성에서 결정한다. 1987년 새 이민법이 통과된 이래로 두 차례의 커다란 방향 전환이 있었다. 1996년 10월의 첫 번째 방향전환에서는 영어시험, 투자 이민자의 투자자금 출저 확인 등 요건이강화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과 대만 등 동북아시아로 부터의 이민자들이 실직적으로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번째는 1998년 10월에 방향이 발표되고 세부시행안 준비과정을 거쳐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번의 새 정책이다. 새 정책의 골자는 영어 시험 요건, 투자이민자의 자금 출저 확인이 완화되었으며 기업가 이민, 장기 사업 비자 등의새로운 범주가 도입되었다. 이 중에서 학력제한, 영어시험이 없는 장기 사업 비자는 일반기술 이민이나 투자 이민의 높은문턱앞에서 좌절해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사업비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영주권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 사업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거의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누리면서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음 기업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정책의 목적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이민 정책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성공적인 이민정책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에 살고있는 사람과 새로 살기위해 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이 나라를 만드는것,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결속이라는 두가지 축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ㆍ 뉴질랜드의 인적 자원을 구축한다.ㆍ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
ㆍ 기업활동과 혁신을 장려한다. ㆍ 사회적 결속을 유지한다

·영주권에 포함되는 가족

* 신청자
배우자 : 법적 또는 사실혼
피부양 자녀 : 19세이하의 미혼으로서 딸린 아이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신청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

* 영주권의 종류
영주권은 적용하는 자격 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일반 시민 * 비즈니스 이민 * 가족 초총 이민 * 인도주의 차원 이민
이중에서 비즈니스 이민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된다.
① 장기 사업 비자 ② 기업가 이민 ③ 투자 이민 ④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비즈니스의 직원에게 주는 영주권
※ 이 안내서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과 인도주의 차원의 이민은 다루지 않은다.

·영주권취득 자격요권

1. 공통사항 건강진단서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의 공중보건의 위해를 끼치지 않고, 뉴질랜드의 공공 의료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이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건전한성격 이민 신청자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건전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경찰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서를 첨부한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 5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지난10년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뉴질랜드 또는 다른나라에서 강제 출국당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범죄조직에 연루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뉴질랜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 2. 개별사항 1) 일반 기술이민 일반 기술 이민 신청자는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점수와 영어자격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점수의 항목으로는 ① 학력 ② 경력 ③ 뉴질랜드 내의 취업계약 ④ 연령 ⑤ 정착 요소등이 있고, 이중 정착요소는 가) 정착자금, 나)배우자의 학력, 다) 뉴질랜드에서 취업 경력, 라) 가족 스폰서 쉽등의 네가지를 본다. ▷1.학력 뉴질랜드에서 인정되는 학력(NZQA)에만 점수가 부여된다. 신청자는 이 항목에서 최소 10점 이상을 취득해야한다. (최고 12점).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2점이 추가된다.(정부 지원 장학금으로 취득한 학위는 제외). 뉴질랜드에서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연결된 학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해당등록증을 뉴질랜드에서취득했을 때만 점수가 부여된다. 뉴질랜드에서 등록증을 취득해야 일할 수 있는 직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보기). 건축가ㆍ물리치료사ㆍ치기공사ㆍ식이요법사ㆍ검안사ㆍ전기기사ㆍ간호사ㆍ환경관리기사ㆍ변호사ㆍ의사ㆍ조산원ㆍ약사ㆍ심리치료사ㆍ배관공ㆍ부동산ㆍ중개인ㆍ유치원 교사ㆍ초,중고등학교 교사ㆍ수의사 등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음. 자신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은 분은 전화문의 바람) ▷2. 경력 자신의 학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만 인정된다. (뉴질랜드내의 취업 계약이 있는 사람은 전공과 경력이 서로 관련이 없어도 된다) ▷3. 취업계약 뉴질랜드 내에서 일할수 있는 취업계약이 있는 사람에게는 5점이 가산된다. ▷4. 연령 신청서 제출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단, 신청기간 중에 나이가 25세가 되었을 때는 점수가 올라간다. 56세가 넘는 사람은 일반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 수 없다. ▷5. 정착요소 정착 요소 항목에서는 최대7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정착요소로는 정착자금, 배우자 학력, 뉴질랜드 취업경험, 가족 스폰서쉽 등에 점수가 배정된다. ▶정착자금 정착자금은 가비자가 나온 뒤 6개월 이내에 뉴질랜드로 송금해야 한다. 남에게 빌린 돈으로 이 자금을 메꿀수는 없다. 신청자나 배우자, 혹은 자녀 명의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현금, 유가증권 모두 인정된다. ▶배우자의 학력 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의 학력에도 점수를 부여한다. ▶뉴질랜드 취업 경험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2점까지 부여한다. 이 경력은 앞의 취업 경력에 가산할 수 있으므로 점수를 취득하는 셈이다. 취업경력과 학위가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가족 스폰서 쉽 가족 스폰서 쉽이 있으면 3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17세 이상 - 뉴질랜드 시민권 혹은 영주권 소유자 - 뉴질랜드에 최소한 3년이상 영주하고 있을것 - 신청자나 배우자으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자녀일 것 * 스폰서 쉽을 제공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뉴질랜드 정착에 필요한 자문가 정보를 제공한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도착한 때로 부터 최소 12개월동안 숙소와 재정적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스폰서 쉽을 제공하는 가족은 '스폰서 쉽 양식'을 완성해서 뉴질랜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의 각 부문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계가 매달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을 넘고, 영어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영어자격 요건을 나중의 "영어 자격 요건" 항을 보시기 바람). 2) 비지니스 이민 ▷1. 장기사업 비자 장기 사업 비자는 영주권은 아니다. 3년이란 시한이 주어진 방문비자로서 이 기간동안 이 비자 소지자는 제한없이 뉴질랜드를 출입할 수 있고 그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살면서 일하고(자기 소유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것만 허용됨), 고등학교까지 자녀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사업 비자는 1차에 한해 연장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연장 허가가 아주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장기 사업 비자를 받고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3년이내에 기업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3년뒤에 형편이 아주 곤란해질 수 있다. 장기사업비자와 그에 이은 기업가 영주권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하려면 그 핵심은 뉴질랜드에서 건실한 비즈니스를 2년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일단 기업가 비자로 영주권을취득하고 난 다음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장기 사업 비자를 받은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기사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 사업비자 제도를 신설한 목적은 기업가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이 뉴질랜드에 비즈니스를 확립할 수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장기 사업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만족스러운 사업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것 ② 투자자금과 생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것 ③ 건강과 성격 요건을 만족시킬 것 ④ 그들이 진정으로 뉴질랜드에 비즈니스를 설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비즈니스 이민 전문 심사간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것. ▶ 사업추진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는 뉴질랜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며,그를 뒷바침 할 증거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사업추진 계획서 양식에는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개요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 * 신청자의 비지니스 경험 * 뉴질랜드 시장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 * 그외 성공 가능성 관련 요소 (영어구사 능력 포함) 사업 계힉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는 뉴질랜드 사정에 밝은 전문가,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와 회계사의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사업비자 발급에는 다른 영주권을 신청할 때처럼 객관적으로 정해진 영어자격 입증은 요구되지 않지만, 자신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는 있다는 것은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민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장기 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기업가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영어자격을 입증하거나 영어교육비를 선납해야 한다.장기사업비자를 가진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자기 비즈니스 이외의 직장에 취직하거나 품타임으로 공부를 할수 없다. ▷2. 기업가 영주권 기업가 영주권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뉴질랜드에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을때 신청자는 뉴질랜드에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설립해서 운영했다고 인정된다. ▶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비즈니스에 새로 창업했거나 기존의 비즈니스를 구입했거나, 혹은 뉴질랜드에서 활동중인 비즈니스에 상당한 투자를 했을 것. (여기서 상당한 투자라 함은 비즈니스 지분의 25%이상을 구입한 것을 말한다.) ▶ 그 비즈니스가 설립된지 최소 2년이 지났을 것 ▶ 신청자가 그 비즈니스에 최소 2년이상 자가 고용되어서 일했을 것 다음가 같은 경우에 해당 비즈니스가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다. -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시켰다 -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했다 -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했거나 기존의 수출시장을 확대했다. -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했다 (신청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취업 포함) - 기존의 비즈니스를 살려냈다 여기에 더해서 신청자는 건강, 성격 그리고 영어 자격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비즈니스 이전에 따른 직원이민 뉴질랜드로 이전하는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직원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자신의 비즈니스를뉴질랜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상담자와 직접 면담하는 것이 좋겠다. ▷4. 투자이민 투자이민자도 역시 건강, 성격, 영어요건을 만족시키고, 다음에 보여지는 점수표의 각 종목별로 취득한 점수의 합계가 해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커트라인을 넘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99년도 카트라인은 12점으로 발표되었다. - 85세가 넘는 분에게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예정이라는 은퇴이민 카테고리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다. - 다음과 같은 경력이 최소 2년을 넘을 때만 비즈니스 분야에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 합법적인 자기 소유의 비즈니스를 경영했거나, ☞ 합법적인 타인 소유의 비즈니스를 경영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서 일했을 것 - 신청자는 투자자금 항목에서 최소 1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 투다자금은 신청자의 단독소유라도 좋고 배우자나 자녀아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 신청자는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의 투자자금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서류는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영어자격조건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는 IELTS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가지 항목에서 항목마다 최소 5점을 획득해야 한다. 일반 기술 이민 주신청자는 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영어사용 백그라운드가 없는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즉 영어교욱비 선납 제도가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단, 일반 기술 이민 주신 청가가 신청당시12개월 이상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영어교육비 선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기술 이민 주 신청자의 가족은 IELTS 항목별 회소 5점을 취득하거나 영어 교윱비를 선납해야 한다. (점수별 교육비 내역는 아래의 표와 같다.) 비즈니스 이민의 주신청자와 그 가족은 모두 IELTS 항목마다 최소 4점을 받으면 된다. 이들은 만약 이 점수를 못받으면영어 교육비를 선납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추득할 수 있다. 선납하는 영어교육비 선납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선납하는 영어교육비는 해당자의 IELTS 점수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르다. IELTS점수 기술 이민 신청자의 납부 금액 비즈니스 이민 신청자의 납부 금액 4.5점 이상 HK$ 5,390 - 4점~4.5점 HK$ 10,620 - 3.5~4점 HK$ 15,850 HK$ 5,390 3.5점 미만 HK$ 21,090 HK$ 10.620 ※ 납부 금액에서 Skill New Zealand의 행정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수업료로 지불된다. 수속절차 안내 뉴질랜드 일반/투자이민 수속 절차 뉴질랜드 장기사업 비자 수속 절차 IELTS 시험 Pass (일반이민만 적용) 장기사업 비자 상담 및 자격판정-비자신청계약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지정병원) 결과 뉴질랜드현지비즈니스관련자료조사및 상담 각종 증빙서류 번역공증 (지정공증 사무소) 뉴질랜드 현지 비즈니스 답사 이민신청-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관 사업계획서 작성 가비자 발급-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관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지정병원) 결과 국내수속(이주신고및이민여권)-외교통상부 여권과 각종 증빙서류 번역공증(지정공증사무소) 비자조건 이행-(예:정착비 송금) 장가사업비자신청-뉴질랜드 이민성 비자발급-홍콩주재 뉴질랜드 대사간 장기사업 비자 발급 해외 이주비 환전-국내 외국환 취급은행 국내수속및 해외사업투자비 송금-국내외국환취급은행 출국 출국

·운전면허 신청절차

인근 교통부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여권과 신청하며 수수료(33불)를 지불하고 Learner License를 신청한다. 수수료 33불에는 필기시험, 구두시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두시험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즉석에서 실시된다. 필기시험 및 구두시험을 통역관을 통해 한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통역관은 교통부가 인정하는 통역관이어야 한다. Restricted License신청은 42불이며 Full License신청은 46.50불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 소지자는 유효기간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운전 할 수 있다.